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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경정청구 (과오납된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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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지원센터 작성일20-12-22 14:51 조회10,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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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종합소득세 과오납 환급금 무료확인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법인세및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건

 

1. 귀사의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본사에서는 귀사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이루고자 합니다.

3. 매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중 조정간의 누락으로 인하여 과오납 되는 부분을

   바로잡아 국세환급 경정청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드립니다.

~ 아   래~

가.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과다납부 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관할세무서에

    청구하여야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2015-2019년(과거 5년치) 에 대해 청구가능.

 (2015년 이전은 과오납 되었더라도 청구할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내가 먼저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먼저 찾아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 왜 이런일이 발생할까요?

 ~ 기장, 조정을 하는 세무사무실에서 모든 제도를 일일이 확인하고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중소세, 법인세, 부가세등을 신고하는 데에 너무 바빠서 일일이 사업장별로 챙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결국 한 회사을 위해서 매년 개정, 추가되는 세법과 수많은 세제해택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 진행절차

  ~ 무료상담신청 ☞ 예상환급액 확인(3일이내) ☞ 관할 세무서 환급신청 ☞ 환급완료 

 

경청청구 무료상담을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무관)

세금환급 진단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및 예상환급액을 확인해 드리는데까지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 접수기간

 ~ 무료상담가능.  담당 : 김송애    070-4239-1966

                                    010-7679-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