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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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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8-11 17:13 조회13,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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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ㅇ 사업목적 : 

   - 화주,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함

  


ㅇ 지원대상 :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지원내용 : 제 3자물류 컨설팅 지원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 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50%)

    - 물류진단 및 개선안 수립 등


  

ㅇ 접수기간 : 2020년 8월 21일(금)까지

   

ㅇ 기타 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ㅇ 사업문의 및 신청도움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3번길 14-16 


[양석균 회장 실적]

600여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조직진단, 경영혁신컨설팅, 임직원 교육실적

대통령표창(대한민국 최우수 컨설턴트), 전국 최우수 컨설팅 사례 선정

국무총리 표창(컨설팅 공로)/ 중소기업청장 표창(컨설팅산업발전공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