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가지원정책

2020년 제1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경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2-19 14:11 조회16,7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0년 제1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특성에 따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12개 지방청에서 지정한 업종(분야)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신청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은 지원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 총 6,800백만원, 24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 ‘20. 1 ~ 사업종료시까지
 
ㅇ 사업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 설 팅

기술컨설팅경영컨설팅규제대응컨설팅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규격인증제품시험설계

마 케 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패키지디자인 개선브랜드 지원홍보지원

 
ㅇ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천원)

컨설팅

(4)

일반

기술 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15,000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재무경영체계환경경영구조개선 등

15,000

규제대응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15,000

재기 컨설팅

별도 트랙으로 지원

-

기술

지원

(6)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30,000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정보화 구축 등

20,00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지식재산권 획득 등

15,000

규격 인증

규격인증 시험ㆍ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15,000

제품 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10,000

설계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10,000

마케팅

(4)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10,000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15,000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20,000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000

ㆍ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천원)

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000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00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000



 신청방법 

ㅇ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0.02.17~ 2020.03.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정기 또는 수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별 구분하여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수시접수 : 재기컨설팅(Pre-회생,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