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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 과제) 1차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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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2-05 14:13 조회15,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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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 과제) 1차시행계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민간ㆍ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ㅇ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ㆍ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ㅇ 세부 과제별 자격 : 공통 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세부과제 유형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민간투자연계

ㆍ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단, 채권발행의 경우 7.5억원 이상 인정
  ** 주식와 채권을 혼합할 경우 주식와 채권의 비율을 1:1.5로 계산(ex)주식 3억원과 채권 3억원(2억원*1.5)을 받아야 인정)

  *** 금액은 기간 동안 누적금액 기준

- 소재·부품·장비

ㆍ 「소재부품기업법」에 따라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2항

- BIG 3

ㆍ 공통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60.1억원 중 1차 362.6억원(162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차수

1

2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

6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예산

112.5억원

75억원

187.5억원

과제수

50

50

100

소재·부품·장비

예산

65.6억원

45억원

110.6억원

과제수

30

30

60

BIG 3

예산

184.5억원

123억원

307.5억원

과제수

82

82

164

서비스 R&D*

예산

-

154.5억원

154.5억원

과제수

-

103

103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 서비스 R&D 과제는 제품 서비스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며, ’20년 하반기(2차)에 별도 시행 예정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ㅇ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 민간투자연계

ㆍ 과제개요 : 민간·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ㆍ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 125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4IR) 16대 전략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 16대 전략분야별 125개 전략제품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참조

- 소재ㆍ부품·장비

ㆍ 과제개요 : 시장 수요 및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ㆍ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6대 전략분야 : 기계금속,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 6대 전략분야별 74개 제품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2' 참조

- BIG 3

ㆍ 과제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차세대 주력산업인 핵심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ㆍ 지원분야 :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중 선택하여 “분야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3대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등 


□ 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042-388-0114(내선 5)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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