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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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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19-11-07 17:34 조회13,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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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개요

국토ㆍ교통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노무,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상 법인‧조합 
 ㆍ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9년 11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년 10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ㆍ 재정지원 :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36%) 지원

전문인력 1( 200-250 한도 지원)

* , 상시근로자 15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 추가지원

* 자부담 1차년도 10%, 2차년도 20%

5,000 한도

* 자부담 1차년도 10%, 2차년도 20%

지원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

  *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 사회적기업 3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ㆍ 전문성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ㆍ 기타 : 포럼, 제품 전시회, 기업연계 등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시 추천

 ㆍ 추천기관 현장실사 동행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ㆍ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

 ①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최대 1,0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10점 가점 부여

 ㆍ 특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 주민참여 컨설팅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창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가능

 ② 기금지원 :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5점)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조성 등
 * 기금 한도 상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시행 예정

 ③ 사업참여 지원 : 뉴딜 신규사업 선정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참여 등 내용을 평가에 반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ㅇ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044-201-491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재생지원기구(☎042-866-8328)


ㅇ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등)

-한국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5, 7729)

-권역별 원기관(☎1800-2012)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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