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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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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30 15:08 조회16,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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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창업진흥원 


□ 사업개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 자격 : ‘20.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요건 충족

구 분

30대 이하

40

출 생

1980.1.2. 이후

1970.1.2.~1980.1.1.

설 립

2017.1.2~2020.1.1

2017.1.2~2020.1.1

규 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

지식재산권

-

40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ㅇ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과거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 지원 중 휴ㆍ폐업 또는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자)자(기업) 포함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ㅇ 개요 :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ㆍ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세무사ㆍ회계사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 가능
 
ㅇ 지원 규모 : 9,500개사 내외(30대 이하 7,700개사, 40대 1,800개사)
 
ㅇ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부문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

-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세무사ㆍ회계사
사무소 및 프로그램 공급업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대ㆍ중ㆍ소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공급 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ㅇ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20.3.31 ~ ‘21.2.28, 1년)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중 1건 등 


□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 042-480-4481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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