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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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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23 09:38 조회16,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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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개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개발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요건
- 개발촉진 지원사업
ㆍ (공통) 접수마감일(2.13)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이며, 신청과제 관련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추진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ㆍ (‘기업주도형’ 분야)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
ㆍ (‘기술도입형’ 분야)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투자유치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업력제한 없음)  

 



□ 지원내용


ㅇ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규모
- 사업분야별 지원사항 총괄표

구분 /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요건

개발촉진(35개사 내외)

기업주도형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사전컨설팅 신청시 3.3억원 이내)

-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신청과제 관련)

기술도입형

- 이전기술의 최적화 비용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사전컨설팅 신청시 3.3억원 이내)

* 기술이전기관 최대 1억원 이내 포함 계상 가능

-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신청과제 관련)

투자유치(50개사 내외)

- 투자역량강화 교육, 상담회, IR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 중소환경기업 또는 개발촉진 지원기업

  * 환경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분야 

구분

분야

사전컨설팅*(사업화추진 전 실시)

- 사업화 전략 수립(BM, Businness Model)

일반컨설팅(사업화추진 간 실시)

- 수출전략수립, 인·검증지원, 공정/성능개선, 양산체계구축, 시장검증, 디자인개선, 재무·투자전략수립

 * 사전컨설팅의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추가계상 가능 

 

- 개발촉진 지원사업 (35개 과제 내외, 과제별 최대 3억원)
ㆍ '기업주도형' 분야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시제품 제작·개선, 현장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 컨설팅분야 : 사업화전략수립(BM), 특허전략수립, 수출전략수립, 인·검증지원, 공정·성능개선, 양산체계구축, 시장검증, 디자인개선, 재무·투자전략수립
  ** 사전컨설팅(사업화전략수립) 신청 시 3천만원 추가 계상 가능(과제별 3.3억원) 
ㆍ '기술도입형' 분야 : 이전기술의 최적화(상품성 확보) 비용, 그 외 기업주도형 동일 

- 투자유치 지원사업 (50개 기업 내외, 간접지원)
ㆍ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투자상담회·설명회·해외로드쇼 등 국내·외 민간 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 지원

 

ㅇ 사업비 구성
- 개발촉진 지원사업
ㆍ 정부지원금(현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이상(현금 15%이상, 현물 15%미만)
- 투자유치 지원사업
ㆍ 간접지원(민간 투자금 유치 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정부지원금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 환경사업처 금융지원팀

- 개발촉진

ㆍ 신광근 선임연구원(Tel : 02-2284-1737, E-mail : high9sky@keiti.re.kr)
ㆍ 김희원 전임연구원(Tel : 02-2284-1744, E-mail : heewon@keiti.re.kr) 

ㆍ 조성경 전문연구원(Tel : 02-2284-1743, E-mail : tjdrud5177@keiti.re.kr)

ㆍ 박주환 전문연구원(Tel : 02-2284-1745, E-mail : abc5621@keiti.re.kr)

- 투자유치 : 김현아 전임연구원(Tel : 02-2284-1742, E-mail : hakim@keiti.re.kr)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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