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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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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03 17:23 조회16,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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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촉진 및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시 직접미용 및 마케팅비용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단, 중견기업은 총 선발규모의 5% 범위 내로 제한
  * 판촉전,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 사업신청 불가 대상
ㆍ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ㆍ 정부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다른 사업으로 동일한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 등의 중복 수혜기업
ㆍ 관련법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


□ 지원내용


ㅇ 추가모집 규모 : 1,800여개사

 

ㅇ 지원 내용 : 선정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에 최대 500만원 한도
- 사후정산, 실비지원 방식의 500만원 정액보조

- 전시회 직접비용,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서비스 비용,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 지원
  * 항공임 및 현지 체재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

 

ㅇ 지원 대상 전시회 : 2020. 1. 1 ~ 2020.12.31 (1년간) 기간 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ㅇ 지원 내용 : 사업 선정기업 당 1개의 전시회, 500만원 한도 내 지원(사후정산, 실비지원 방식의 지원금 정액보조)
※ 지원가능 항목 상세
- 전시회 직접비용
ㆍ 부스 임차료
ㆍ 장치 설치비 / 집기 대여비
-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용
  * [국내 반출 → 해외전시장 반입] 기준, 9sqm 당 1CBM 한도지원

-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 전시회 직접비용, 전시물품 운송비 외의 잔액에 한해 정산
-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
  * 서비스 세부내용 관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의 [해외시장조사] 참고
  * 전시회 직접비용, 전시물품 운송비 외의 잔액에 한해 정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유시)최근 3년 간접 또는 무체물수출실적증명서 등  


□ 문의처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Tel 02-3460-7293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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