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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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08 14:30 조회16,5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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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계획 공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 특허 등 기업 경영애로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의 기업 경영애로 종합상담 및 현장 클리닉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전문가 상담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 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ㅇ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로 종합상담
※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
- 현장 클리닉 : 전문가 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 통상 3일)에 애로 해결
ㅇ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등 12개 분야(아래 참조)
- 현장클리닉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창업 |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
마케팅 / 디자인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
법무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금융 |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인사노무 |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
세무회계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
수출입 |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
기술 |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
특허 |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
정보화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생산관리 |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 위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도 비즈니스지원단 상담후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신청기간 |
전문가 상담 | 제한 없음 | 무료상담 | 연중 상시(토요일 및 공유일 제외) |
현장 클리닉 | 2,000개사 내외 | 기업부담금 20% | 공고일 ~ 예산소진시 까지 |
- 현장 클리닉 :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창업 및 수출기업의 ‘기술’ 또는 ‘수출’ 애로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소재한 기업의 부담금은 면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
- 전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ㆍ사무소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 방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ㆍ사무소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 문의처
ㅇ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Tel 02-6205-8122
(사)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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