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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4차 시행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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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19-11-25 14:11 조회15,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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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내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4차 시행 재연장 공고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ㅇ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또는 허가받은 중소 제조기업

대상업종 : 뿌리산업, 가구 및 섬유산업, 화학등

□ 지원내용

ㅇ지원한도 : 기업당 8백만원(도비 70%), 자부담 30%(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원분야

지 원 내 용

비 고


시설개선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지원 


기타 시설개선 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료비 지원


ex)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4가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접수기간 : ~ 2019. 12. 31(화) 까지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수 있음)

ㅇ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사업공고란(신청사업명 클릭)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ㅇ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신지원 사업담당자 (Tel. 031-500-3007, 500-3071, 500-3039)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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