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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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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19-11-12 14:50 조회14,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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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화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개요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로봇부품, 제조 및 서비스로봇 등 분야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141백만원 이내(과제별 최대 40백만원, 4개 과제) 

-5G등 4차산업 혁명 기술연계형 로봇 산업 고도화를 위한 5G, AI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 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분야 사업화과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 최대 40백만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부담(현금10% 이상)

ㅇ 지원내용

지 원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사업화 지원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R&D로 로봇관련 중소기업 중 기술 및 제품개발,

 제품고도화 SW개발 등 기업 수요에 맞춰 4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과제당
4천만원 이내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 기간 : 2019.11.07(목) ~ 11.20(수)


ㅇ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기간 : 2019.11.18(월) ~ 11.20(수) 17: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김보경연구원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미래기술진흥팀

031)710-8712

031)710-8714

kimbo@gbsa.or.kr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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