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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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14 15:23 조회16,3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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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 지원, 외부 전문가 지원, 우수사례 확산 지원,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ㆍ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20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선정규모 : 약 30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계속기업 신청규모 및 예산에 따라 신규기업 선정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유 형 | 지원내용 | 지원금 |
학습조 활동 지원 |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개, 2,3년차 최대 6개 (우수 2,3년차 최대 8개)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8개월 (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운영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명 - 학습조장 :학습조당 1명 - 운영기간 : 8개월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200만원 한도* * 단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 3 이상 집행할 수 없음 - 우수기업은 조당 280만원 한도* *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월 10만원 한도 (학습조장) - 월 20만원 한도 (학습리더) * 학습리더는 학습조장 수당을 중복 지급 할수 없음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
외부전문가 지원 |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금년의 경우 신규, 계속기업에 모두 지원가능 |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분 |
우수사례 확산지원 |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단, 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 최소 1회 이상 실시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부가세는 기업 부담 |
학습인프라구축 지원 |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
※ 신청서류 파일은 USB 및 이메일로 관할 지부ㆍ지사 담당자에게 제출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032-820-8608
(사)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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