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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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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08 14:30 조회16,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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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계획 공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 특허 등 기업 경영애로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의 기업 경영애로 종합상담 및 현장 클리닉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전문가 상담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 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ㅇ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로 종합상담
※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
- 현장 클리닉 : 전문가 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 통상 3일)에 애로 해결

 

ㅇ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등 12개 분야(아래 참조)
- 현장클리닉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원분야

창업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마케팅 / 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금융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보증기관 안내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세무회계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기술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 위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도 비즈니스지원단 상담후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기간

전문가 상담

제한 없음

무료상담

연중 상시(토요일 및 공유일 제외)

현장 클리닉

2,000개사 내외

기업부담금 20%

공고일 ~ 예산소진시 까지

- 현장 클리닉 :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창업 및 수출기업의 ‘기술’ 또는 ‘수출’ 애로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소재한 기업의 부담금은 면제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
- 전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ㆍ사무소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 방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ㆍ사무소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 문의처

ㅇ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Tel 02-6205-8122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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