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공고(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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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19-12-27 15:42 조회17,3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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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공고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 지원대상
ㅇ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대상
□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 |
ㅇ 사업내용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ㅇ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설비투자비 융자)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3 이내, 최대 10억원 한도 ㅇ `20년 달라지는 내용 - 설비투자비 융자사업의 지원 수준 변경 및 관리 절차 명확화(완료신고·환수절차 등) |
국내복귀기업 지원 |
ㅇ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ㅇ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최대 100명이내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ㅇ 사업내용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별표1 참고)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ㅇ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ㅇ `20년 달라지는 내용 - 지역 상황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추가 가능(전체 적합 직무의 5% 이내) |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촉진장려금 |
ㅇ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별표 2 참고)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ㅇ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ㅇ `20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대상(취약계층)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중·장년) 및 일반고 특화훈련 이수자 포함 |
일자리 함께하기(비공모형) |
ㅇ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ㅇ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사업장 월 80만원(조기단축시 월 10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최대 40만원 *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Tel 044-202-7213
(사)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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