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석균 작성일19-11-12 14:50 조회14,6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문2019 경기도 로봇_사업화지원사업.hwp (35.5K) 148회 다운로드 DATE : 2019-11-12 14:50:30
- 2019_로봇_공고문 관련 서식.zip (211.0K) 147회 다운로드 DATE : 2019-11-12 14:50:30
관련링크
본문
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화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개요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로봇부품, 제조 및 서비스로봇 등 분야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141백만원 이내(과제별 최대 40백만원, 4개 과제)
-5G등 4차산업 혁명 기술연계형 로봇 산업 고도화를 위한 5G, AI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 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분야 사업화과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 최대 40백만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부담(현금10% 이상)
ㅇ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 사 업 내 용 | 도 지원금 | 기간 |
사업화 지원 |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R&D로 로봇관련 중소기업 중 기술 및 제품개발, 제품고도화 SW개발 등 기업 수요에 맞춰 4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과제당 |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 기간 : 2019.11.07(목) ~ 11.20(수)
ㅇ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기간 : 2019.11.18(월) ~ 11.20(수) 17: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김보경연구원
구분 | 해당부서 | 연락처 | F.A.X. | |
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 미래기술진흥팀 | 031)710-8712 | 031)710-8714 | kimbo@gbsa.or.kr |
(사)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전국 최우수 컨설팅 사례선정 등 600여 다양한 기업, 조직진단, 경영혁신컨설팅, 임직원 교육 실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