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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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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7-30 09:37 조회14,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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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기업 사업화 정부 지원사업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ㅇ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패키지)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촉진 컨설팅, 투자유치 활동 패키지 지원으로 초기 사업화 장애요인 신속 해결

   - (환경설비 상용화) 설비 상용화를 위한 실규모 현장실증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성능검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ㅇ 지원대상 : 

구분

신청자격

사업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환경설비

상용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ㅇ 지원내용 : 사업화 패키지(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및 상용화 소요자금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간

사업화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활동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12개월

환경설비 상용화

    - 환경설비 제작·설치, 성능평가, ·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ㅇ 접수기간 : 2020. 8. 3 (월) ~ 8.18 (화) 16:00까지

   

ㅇ 기타 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연락처) 02-2284-1743~8/1737/1793  


ㅇ 컨설팅문의 및 신청도움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3번길 14-16 

600여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조직진단, 경영혁신컨설팅, 임직원 교육실적

대통령표창(대한민국 최우수 컨설턴트), 전국 최우수 컨설팅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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