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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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2-19 14:11 조회17,2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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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특성에 따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12개 지방청에서 지정한 업종(분야)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은 지원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컨 설 팅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
마 케 팅 |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한도(천원) | |
컨설팅 (4개) | 일반 | 기술 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 15,000 |
경영 컨설팅 |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 15,000 | ||
규제대응컨설팅 |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 15,000 | ||
재기 컨설팅 |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 |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 30,000 | |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 20,00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 15,000 | ||
규격 인증 | 규격인증 시험ㆍ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 15,000 | ||
제품 시험 |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 10,000 | ||
설계 |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 10,000 | ||
마케팅 (4개) | 마케팅 및 시장조사 |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 10,000 | |
패키지디자인 개선 |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 15,000 | ||
브랜드 지원 |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 20,000 | ||
홍보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000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한도(천원) |
진로제시 |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10,000 |
Pre-회생 |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 30,000 |
회생컨설팅 |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 30,000 |
ㅇ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0.02.17~ 2020.03.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정기 또는 수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별 구분하여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수시접수 : 재기컨설팅(Pre-회생,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사)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