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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과제) 1차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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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2-05 14:16 조회16,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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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과제) 1차시행계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ㆍ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가능

ㆍ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환산수출실적*** 달성한 중소기업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2019년 직·간접 수출액(1월∼12월)을 근거로 판단환산
  *** 환산수출실적 = 직접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100%) +간접수출(50%)

ㆍ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지원을 받은 위탁연구기관이 참여시 평가 우대 적용
  ** 위탁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 내용 등은 사업성 심층평가 시 현장에서 판단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25억원중 1차 75억원(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차수

1

2

신청·접수

2

6

수출지향형

예산

75억원

50억원

125억원

과제수

25

25

50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등 


□ 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042-388-0114(내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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