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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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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2-05 14:10 조회16,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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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과제) 1차시행계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기업 과제 및 사업전환 과제는 별도 매출액 기준 적용(3. 신청자격 등 참조)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과제 유형별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 가능

ㆍ 일반과제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ㆍ 소재・부품・장비 과제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ㆍ 재도약기업 과제 :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ㆍ 사업전환기업* 과제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 사업전환기업 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88억원 중 1차 450억원(24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차수

1

2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

6

시장대응형

일반

예산

272억원

187억원

459억원

과제수

145

150

295

소재부품장비

예산

112억원

113억원

225억원

과제수

60

90

150

재도약기업

예산

38억원

25억원

63억원

과제수

20

20

40

사업전환기업

예산

28억원

13억원

41억원

과제수

15

10

25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ㅇ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 일반과제

ㆍ 과제개요 : 4차 산업혁명(4IR)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ㆍ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에 대해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4IR) 16대 전략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ㆍ 과제개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ㆍ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6대 전략분야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 6대 전략분야별 74개 제품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2' 참조

- 재도약기업 과제

ㆍ 과제개요 :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 사업전환기업 과제

ㆍ 과제개요 : 사업전환 또는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5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등 


□ 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042-388-0114(내선 5)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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