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2-05 14:03 조회16,69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년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hwp (30.5K) 2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2-05 14:03:24
- 과제제안요청서RFP.zip (115.9K) 205회 다운로드 DATE : 2020-02-05 14:03:24
관련링크
- http://www.kiat.or.kr 12801회 연결
본문
2020년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개요
3D프린팅 의료기기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D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지원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ㆍ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ㆍ 참여기관 : 기업, 병원,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수행기관 중 의료기관 2개 이상 참여 필수
□ 지원내용
ㅇ 사업 내용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ㆍ 장기적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임상·실증, 인허가를 요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고위험·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추진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총 4개 과제 RFP 공고)
ㆍ 신규 평가위원회를 통해 ’20년도 총 2개 내외의 과제(RFP 당 1개 과제)를 최종 선정 예정
수행기간 |
’19년 정부출연금 |
총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과제별 상이 * 3~4년 이내 |
6억원 이내 |
과제별 상이 * 15~20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25%이상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과제 수행기관 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02-6009-3782
(사)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전국 최우수 컨설팅 사례선정 등 600여 다양한 기업, 조직진단, 경영혁신컨설팅, 임직원 교육 실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