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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로봇창의교육사업(창의교실 교육용 로봇 기업) 지원과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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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30 15:29 조회16,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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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로봇창의교육사업(창의교실 교육용 로봇기업) 지원과제 모집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사업개요 

SW연계 교육용 로봇 교구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활용교육 확산 및 로봇 시장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교안과 교사 연수 제공, 보급 교구에 대한 기술 및 사후관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SW연계 교육용 로봇 교구를 보유한 기업
 
☞ 교안 개발ㆍ제공 및 창의교실 운영학교에 교구 보급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SW연계 교육용 로봇 교구를 보유한 기업으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해당 교구를 직접 제조 및 보급하는 기업

ㆍ 해당 교구에 대한 양질의 교안 개발이 필요한 기업

ㆍ 창의교실 일부 운영학교에 요청기간 내 교구 보급이 가능한 기업

ㆍ 보급한 로봇 고장 시 기술 지원 및 부품 지원(구매일로부터 1년간 무상 A/S 지원)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참여제한 기업이 아닌 기업

 

ㅇ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주관기관에서 이미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타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제외대상 및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 사전제외 대상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ㆍ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후관리 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ㆍ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ㆍ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ㆍ 부분자본잠식
ㆍ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ㆍ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지원내용


ㅇ 선정규모 : 2개 내외 과제(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 ~ ’20. 11. 30. (약 9개월)

 

ㅇ 지원 규모 : 선정 과제 교구에 대하여 약 10차시 분량의 교안 개발․제공 및 창의교실 운영학교(10개교 내외)에 교구 보급(학교 당 예산 4.5백만원 이내)

  * 접수된 총 과제 수, 긴급한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2개 지원과제 중 창의교실 각 운영학교에서 선택한 교구 및 교안을 각 학교에 보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2개 교구 동시 선택 가능

  * 경우에 따라 모든 학교에 의해 선택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 과제에는 개발된 교안만 제공

  * (별첨)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ㅇ 지원 조건 : 협약 완료 시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053-210-9673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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