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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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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14 15:23 조회16,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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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 지원, 외부 전문가 지원, 우수사례 확산 지원,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ㆍ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20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선정규모 : 약 30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계속기업 신청규모 및 예산에 따라 신규기업 선정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

(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8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운영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8개월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200만원 한도*

* 단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 3 이상 집행할 수 없음

- 우수기업은 조당 280만원 한도*

*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학습조장)

- 20만원 한도 (학습리더)

* 학습리더는 학습조장 수당을 중복 지급 할수 없음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금년의 경우 신규, 계속기업에 모두 지원가능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분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 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 최소 1회 이상 실시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부가세는 기업 부담

학습인프라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
※ 신청서류 파일은 USB 및 이메일로 관할 지부ㆍ지사 담당자에게 제출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032-820-8608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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