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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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19-12-30 15:52 조회16,5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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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내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등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 지원서비스를 지용 후 소요비용 정산
ㆍ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부담금(50~30%)으로 구성
ㆍ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
ㆍ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2020년 1차 모집 사업(중기부 소관)
구분 | 세부사업명(지원규모)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성장바우처 | 내수기업(149억, 550개사) |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140억, 517개사) |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130억, 288개사) |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80억, 160개사) |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80백만원 | ||
혁신바우처 | 글로벌강소기업(40억, 80개사) | -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수출500 만 불 이상) 지정 유 효 기업 | 100백만원 | |
브랜드 K 기업(6억, 19개사) | - 브랜드 K 선정기업 | 30~100백만원 | ||
규제자유특구(34억, 105개사) |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30~100백만원 | ||
스마트제조혁신(52억, 158개사) |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30~100백만원 |
* 내수 및 수출500만불 미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 등에 신청 가능
- (사업구조 개편)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성장바우처)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혁신바우처)로 구분 지원
- 성장바우처 :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50~70%)
- 혁신바우처 : 브랜드 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강소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50~70%)
ㅇ 지원내용 :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개별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 → 해외진출 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ㅇ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exportvoucher.com)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2-8580
(사)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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