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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수출기업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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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2-11 13:48 조회16,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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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수출기업화 사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업개요 


수출을 희망하는 여성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수출전문가와 기업별 1:1컨설팅, 타깃 시장의 바이어정보 제공, 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번역 등 수출성사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희망 여성기업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도약기업)
 
☞ 수출전문가와 기업별 1:1컨설팅, 타깃 시장의 바이어정보 제공, 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번역 등 지원 


□ 지원대상  


ㅇ 신청 자격 : 수출희망 여성기업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도약기업)
- 수출초보기업 : 예비 수출기업(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수출기업
- 수출도약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0~5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지원내용


ㅇ 사업 기간 : ’20. 12월까지

 

ㅇ 지원 규모 : 25개사

 

ㅇ 지원 내용 : 수출전문가와 기업별 1:1컨설팅, 타깃 시장의 바이어정보 제공, 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번역 등 수출 필요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수출성사까지 지원
- 단계별 수출전문가의 실무상담 전담지원
- 해외시장조사 지원 및 바이어정보 제공
- 수출용 홍보자료 제작비 지원
- 해외 마케팅 소요비용 지원 등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jkang@wbiz.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제품 카다로그, 재무제표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등 


□ 문의처

ㅇ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 T.02-369-0944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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