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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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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2-05 14:03 조회16,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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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개요 


3D프린팅 의료기기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D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지원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ㆍ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ㆍ 참여기관 : 기업, 병원,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수행기관 중 의료기관 2개 이상 참여 필수

 


□ 지원내용


ㅇ 사업 내용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ㆍ 장기적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임상·실증, 인허가를 요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고위험·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추진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총 4개 과제 RFP 공고)
 ㆍ 신규 평가위원회를 통해 ’20년도 총 2개 내외의 과제(RFP 당 1개 과제)를 최종 선정 예정

수행기간

19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과제별 상이

* 3~4 이내

6억원 이내

과제별 상이

* 15~2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25%이상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과제 수행기관 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참조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02-6009-3782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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