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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2020년 로봇분야 유망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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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30 15:18 조회16,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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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로봇분야 유망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사업개요 

경쟁력 있는 로봇전문기업 육성 및 중소 로봇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우수 로봇 연구개발 결과(旣개발ㆍ휴면기술 등)의 제품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45,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전국 모든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20년 11월까지 로봇 제작 및 로봇 투입ㆍ운용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선정규모 : 13개 과제 내외
 
ㅇ 과제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 11. 30. (약 8개월)
- 모의크라우드펀딩 및 데모데이 : ‘20. 10월 ~ 11월 중순 시행(예정)
 
ㅇ 지원대상 : 旣개발 완료된 로봇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 유망분야(제조* 및 4대 서비스** 분야) 지원의 경우 가점 부여
  * 제조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협동로봇 및 부속품(그리퍼, 엔드이펙터 등) 제품화 지원 등
  **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분야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비고

- 旣개발 완료된 로봇제품

(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 설계ㆍ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 시제품제작

- 금형제작

- 마케팅지원

-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추진주체 : 기업

- 모의크라우드펀딩콘테스트 및 데모데이 : 필수

추진주체 : 전담기관(진흥원)

※ 성능평가(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 성능평가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 모의크라우드펀딩 콘테스트 및 데모데이(필수) : 사업 결과물 내용으로 진행하며, ‘20년 사업수행기업 전원 대상(10월∼11월 중순 예정)
※ 개발 완료되어 상용화 가능한 부품 및 부분품도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설계ㆍ제품 및 포장디자인의 경우 지원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 결과물을 반영하여 제품화하여야 함
 
ㅇ 지원내용 : 우수 로봇 연구개발 결과(旣개발ㆍ휴면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설계ㆍ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시제품제작, 금형제작, 마케팅, 선택적 패키지 지원 및 성능평가(시험평가)/모의크라우드펀딩 및 데모데이(필수)
 

ㅇ 지원규모 : 총 585,000천원, 13개 내외 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45,000천원)
- 지원금 :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총 사업비의 40% 이상

(현금부담 40% 이상)

[예시] 총사업비 75,000천원 중

정부출연금 45,000천원 

[예시] 총사업비 75,000천원 중 

민간부담금 30,000천원(현금 12,000천원 이상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 dadu1919@kiria.org
- 제출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등  


□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72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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