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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책

부천시 2020년 문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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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균 작성일20-01-23 15:55 조회17,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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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천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부천시장 

사업 목적

  ❍ 부천시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상업용 융복합 콘텐츠 제작 활성화

 □ 지원 규모

  ❍ 2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사업자부담금은 현금 20% 이내

  ※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편수 및 지원금 최종 결정

 □ 지원 자격

  ❍ 법인사업자로 사전기획(Pre-Production)이 완료된 작품

  ❍ 국내·외 IP(지식재산권)와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

 □ 지원 분야

  부천의 역사, 문화, 인물, 유적, 산업 등 지역의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 소재를 접목한 상업용 콘텐츠 개발

  VR/ AR/ MR로 구현과 유통이 가능한 체험형 융복합 콘텐츠 개발

  ❍ 국내외 시장 진출 및 유통(판매) 가능한 상용화 문화콘텐츠 개발

 □ 지원 조건

  ❍ 부천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 영위하거나

     -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부천 소재 기업

    타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컨소시엄 가능

       단, 책임제작사(주관기관)는 본 사업장이 부천시 소재 기업이어야 함.

  타 지역의 기업은 선정 후 부천 지역에 지사 또는 별도 법인 설립


우대 사항

  부천 지역의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직접 연계 가능한 콘텐츠

  부천 지역의 박물관, 전시관, 축제, 국제행사, 문화예술 행사 등에 직접 활용 가능한 실감형(AR/ VR/ MR) 콘텐츠

 □ 지원사업 일반조건

  ❍ 완성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완료 가능 과제

  ❍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기술료 납부

     - 기술료(징수금액) : 지원금의 10%

     - 납부방식 :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3년간 3회 분할납

     ※ 단,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료를 현금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징수금액의 20% 감면

     - 기술료 면제 : 부천 관외 기업으로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단, 부천 지역에 지사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크레딧 표기 : 지원과제에 부천시 지원 사실 표기

  ❍ 부천시 공익목적 활용권한

     - 부천시 주최(관), 후원 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부천시 문화시설운영에 활용 : 극장, 전시, 도서관, 박물관 등

     - 기타 공익목적의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부천시 사업 관련 활용권한 등

  ❍ 지원방법 : 선정 후 협약 체결에 따라 지급방법 결정


접수기간 : 2020. 1. 16.(목) ~ 2. 14.(금) 16: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접수시 신청자료 전체 원본 파일을 수록한 USB 별도 제출

접 수 처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6층(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문화산업전략과 만화정책팀팀 「부천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담당자」



문 의 처 : ☎032-625-9376, E-mail: djyun01@korea.kr 

()컨설팅업혁신진흥회 Tel. 070-8890-7272, (032)328-9340, FAX. 032-328-9344